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잠정결론'…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자료 분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정윤회씨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소문은 허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30일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전하면서 남녀관계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담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알 수 있도록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씨가 박 대통령을 만났느냐 안만났느냐 혹은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해 4월16일 한학자 이모씨를 만났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실제로 이씨를 만났는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받아보겠다는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자신의 기사에서 인용했던 칼럼의 작성자인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4월20일 오전 10시 다시 열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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