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논란, 국악연수원 증여 의혹도…재단 운영비 횡령 의혹, 딸 교수 임용도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연루 혐의를 포착한 뒤 교육부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모씨를 피의자로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학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로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1~2012년 중앙대의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분교-본교 통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교육부, 중앙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2년 8월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대는 적십자간호대학과 통합하면서 규정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했으나 교육부가 예외규정을 신설하면서 정원감축 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양평군과 경기도가 9억여원을 들여 지은 중앙국악연수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뭇소리’에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뭇소리 재단 대표로 있으면서 재단 운영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살펴볼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립 전통예술고등학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의 딸이 33살의 나이에 중앙대 정식 교수로 채용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년제 대학 예체능 교수들의 일반적인 임용 나이보다 10살 가량 어린 나이에 교수로 채용돼 특혜 논란이 이어져왔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 모두 다 수사를 할 수는 없고 범죄혐의 단서가 확보되면 그때 수사할 수 있다”면서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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