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정주부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로 이모(41·여)씨를 31일 구속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내 속옷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A(41·여)씨 등 지인 7명으로부터 138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경기도 모 쇼핑몰에서 속옷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쇼핑몰 입점 투자금과 행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속옷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을 믿게 하려고 투자 수익이라며 A씨 등에게 수시로 돈을 건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정육점, 속옷가게 등을 하는 업주와 주부 등으로 이들 가운데는 최대 9억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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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기간인 약 4년 6개월간 승용차를 5차례나 바꾸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져 사기 액수가 크게 불어났다”며 “사기 친 돈으로 초반에는 채무를 일부 상환했으나 지금은 모두 소진하고 그때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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