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D데이 밝았는데…합의문 초안도 못낸 노사정 대타협(종합)

시계아이콘01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시한 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합의문 초안'조차 상정하지 못하는 등 대타협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대로라면 대타협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시간에 쫓겨 '막판 주고 받기식' 또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 경우 대타협 주체들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사회적 대화 무용론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날 오전 1시15분까지 진행된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결국 합의문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노사정은 대타협 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8인 연석회의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잇달아 열어 최대쟁점인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저성과자 해고요건 명확화 등에 대해 조율하고, 합의문 초안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당초 노사정은 30일 오후 4시부터 열린 전체회의에 합의문 초안을 상정하고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반발로 무산됐다. 대신 노사정은 새벽까지 의견차를 좁힌 중재안을 놓고 논의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초안을 상정하고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래도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로 인해 조금씩 입장차가 좁혀져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대 쟁점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직결되는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 명확화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분쟁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기간제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해고요건을 명확화하는 정부 안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 해고를 더 쉽게 만드는 개악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급화ㆍ고용악화 문제를 정규직 과보호론과 연계해 '해고요건을 명확화하면 정규직 채용이 늘 것'이라고 접근하는 정부와 경영계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그나마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이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당장 내년부터 법상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며 산업계에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보완장치 차원에서 임금개편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하는 대신 개별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개편도 대타협의 큰 틀 내에서 방향성을 정한 후,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의 경우 5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에 참여중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합의문 초안이 만들어진다해도 밤 늦게서야 대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민주노총의 반발과 총파업 예고는 한국노총의 결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노사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민주노총과 함께 해야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대타협 결과에 대한 책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이 이뤄진다해도 막판 주고받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선언적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3개월 이상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문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날 하루 내 큰 의견접근을 이루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타협을 이룰 당시에도, 3개월간 총 22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팥소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이 이날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대타협을 발표하고, 노동유연성 등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기구를 통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타협 시기 자체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책임론으로 이어져 노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주체들도 개혁대상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김 위원장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수차례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대타협 기구에서도 단일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의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