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엔알케이에 대해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주권거래 정지 기간이 2014년 4월2일 오후 5시40분부터 개선기간 종료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나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단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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