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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플랜]육상 30분·해상 1시간 '골든타임' 어떻게 확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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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특수구조대, 해경 해양특수구조대 4개 권역·5개 해역별 확대…매뉴얼 간소화 등 추진

[안전혁신플랜]육상 30분·해상 1시간 '골든타임' 어떻게 확보하나 ▲정부는 30일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통해 119특수구조대와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를 각각 4개권역, 5개 해역별로 확대·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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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국민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총 망라했다. 세월호 이후 땅꺼짐이나 건축물 붕괴, 주택 화재, 헬리콥터 추락 등이 잇따르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은 데다 후속조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근본적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위해 지난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 발생한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했다. 아울러 국회ㆍ언론ㆍ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점을 찾아냈다. 정부는 고질적으로 제기돼온 사고지휘체계,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One-voice)와 관련된 재난공보체계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내용은 사고 발생 30분 내 후속조치 골든타임 확보(해상은 1시간)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 부분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만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매뉴얼을 행동절차 위주로 간소화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3단계의 매뉴얼 체계를 재난대응 표준매뉴얼과 행동매뉴얼 등 2단계로 간소화한다.

또 스마트폰용 매뉴얼 앱, 휴대용 소책자를 만들어 매뉴얼 이용자가 항상 휴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해훼리호 참사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 때마다 정부가 방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주체들의 문제가 컸다는 점을 상기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장 대응기관인 소방과 해경의 조직과 인력, 장비를 확충해 현장 대응력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방의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19 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한다. 해경은 전국을 5개 해역으로 나눠 해양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전국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 소방헬기를 안전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등을 지속 추진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상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인ㆍ태안지역에는 연안 VTS(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미포항ㆍ보령신항 등에는 항만 레이더가 신설된다.


아울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정부는 재난ㆍ안전관리를 기획ㆍ총괄하는 재난 전담조직을 각 시ㆍ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관련 재정을 확충한다.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액은 4937억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해 올해 3141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갖게 된다. 지역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인력ㆍ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모든 재난과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한국형 재난관리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이 체계에는 사고지휘체계, 재난통신체계,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공동활용체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같은 터무니없는 오보가 지적되자 언론보도와 관련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내놓은 점이 돋보인다.


재난현장과 중앙 간 공보 네트워크 부재, 재난공보의 원칙과 책임소재 불명확, 현장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잦은 브리핑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는 ▲재난발생 초기에는 현장의 통제단장이 지정하는 자 ▲중대본 가동 시에는 중대본 상황판단회의에서 지정하는 자가 공보역할을 담당하여 공보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정된 공무원 이외에는 취재가 불가능해지는 등 지나친 보도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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