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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주민,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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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추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역시 감면·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다양한 간접지원들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분야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국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 감면·면제·납기유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예외 ▲사유시설 피해 재해복구 융자금 지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 지원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등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원스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기존 소외계층 주민 외 자연재난 피해 주민들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처는 상반기 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 절차와 방법을 확정하고, 이르면 여름철 자연재난 때 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처는 각종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도 다양한 간접지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재난피해로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국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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