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한생명이 업계 최초로 다음달 1일부터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판매한다.
이번 상품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연금 선지급 기능으로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을 안전하고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가능하다.
또 6대질병(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특히 25종의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고 있어 고객 맞춤형 종합보장 설계가 가능하고 주계약을 1억원 이상 가입하면 3년간 헬스케어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가입시점에 '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양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주계약 5000만원 이상 가입시 최대 5.0%, 장기납입시 최대 1.0%, 장애인가족 5.0%, 단체취급할인 1.5%(장애인가족 할인과 중복 불가), 신한생명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 1.0% 할인을 제공한다.
보험료는 40세(65세형)에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기준(20년 납입, 미래설계자금 미설정, 고액계약 할인 반영)으로 남자 23만9590원, 여자 19만9820원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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