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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MB 사저에 대통령기록 열람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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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제대로 된 답변 내놔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에 서울 강남구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한 시민단체가 밝혔다.


시민단체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온라인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대통령 지정기록물'까지 들여다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9일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24일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0년 1월1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요구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3에 의거해 온라인 열람 장비 등을 설치한 현황에 대해 설치일, 요청한 전직 대통령 이름,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해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비밀기록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1000만여건의 기록 가운데 비밀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24만여건의 지정기록물을 남겼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시점에 자신과 대리인 외에는 15~30년간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열람 발부가 있을 때에만 타인이 볼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지정기록으로 관리됐을 법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들이 언급된 것으로 미뤄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설치한 온라인 열람 장비를 통해 지정기록을 봤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의혹들을 없애려면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저에 열람 장비가 설치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당시 재임 했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의 증언, 기억,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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