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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캠핑장 화재'…경찰, 법인이사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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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와 관련해 펜션 법인이사 김모씨(53)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28일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법인이사이자 동업자인 김씨는 펜션·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를 대신해 야외 캠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법인이사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혐의가 중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펜션·캠핑장 대표와 관리인인 그의 동생(46), 실소유주 유모(63)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생명은 건졌으나 2도 화상을 입었다. 구조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을 당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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