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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학구조개혁법 4월 임시회서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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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대 퇴출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교육부는 오는 8월말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7학년도부터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평가가 착수되는 4월 중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제정법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고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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