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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총]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반대에도 수권자본 확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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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올해 수권자본 확대를 통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7일 오전 9시 경기도 이천 부발읍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회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2000만주에서 6000만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는 주주의 82%가 참석해 이중 70%가 의안에 찬성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는 18년 만에 수권자본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해외 진출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수권자본 확대가 필요해 이번 결의안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결의안 통과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늘려 향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종류주 등을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날 주총장에서는 이미 예고한 대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스(Schindler Holding AG)가 대리인을 내세워 정관 변경에 반대했다.


쉰들러 측은 이번 주총 1호 의안인 준비금 감소의 건은 기권했으며 2호 의안인 제31기(2014.1.1. ~ 2014.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 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반대했다. 이어 쟁점에 서 있는 3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쉰들러 측은 "수권자본 확대는 주식 수 확대와 추가 유상증자는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2대주주로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날 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 쉰들러 측의 반대에도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최대주주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31.2%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엘리베이터 우리사주조합 11.8%를 포함하면 우호지분이 40%를 넘는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 총 82%의 주주가 출석해 70%의 찬성을 얻었다.


주총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됐다"며 "아직 유상증자나 채권발행에 관한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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