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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비방 네티즌 고소해 합의금 16억원? 그 돈 중 일부라도 받았으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홍가혜(27·여)씨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뒤 돈을 받고 합의에 응해주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홍씨는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돈을 쥐어봤으면 억울하지도 않다. 일부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소장비용 등 변호사비용으로 충당하느라 현재 내 손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16억을 받았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돈이 일부라도 내 손에 들어와서 그런 보도가 나가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씨가 네티즌들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와 합의한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원 선에서 협상이 이루지고 있으며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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