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활동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의 주인공인 홍가혜(27·여)씨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뒤 돈을 받고 합의해주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홍씨는 "지난해 내 발언이 확대·재생산 돼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간 것처럼 이번 일 역시 '마녀사냥'으로 흐르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25일 홍씨는 "저를 비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1인당 수백만원씩의 돈을 받고 합의에 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가족에 대한 심한 모욕까지 한 사람들을 고소한 것은 맞지만 마치 합의금을 받고 이를 취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자신과 가족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인원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 중 1000여건가량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동일인이 작성한 글도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수사대상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다.
홍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후 일부 신원이 특정된 네티즌 30여명을 직접 만나봤다"면서 "그 중엔 자신이 올린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을 올린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의 뜻을 전해 온 경우 조건 없이 합의를 해줬고 아직도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일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이유로 먼저 합의금을 건네거나 제시한 적이 있었던 건 맞지만 수십억원의 돈을 노리고 합의해 준다는게 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홍씨는 자신의 할머니 사진까지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듣는 등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선 글들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이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1년을 앞에 두고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홍씨는 "소송을 제기한 데 다른 목적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착잡할 뿐"이라며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엔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로부터 홍씨가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4월18일 한 종편 뉴스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한다. 장비, 인력, 배 등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잠수사들이 벽을 사이에 두고 생존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됐다가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씨의 충격적인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원은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 내용이 담긴 인터뷰는 공익 목적이 강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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