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종철 고문 경관 수사 은폐'에 연루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에서 미리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틀 전 예고했었다.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박 대법관 후보자가 서약서에 '본인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이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한 후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고 쓸 수 있게 요청했다.
변협의 이 같은 요청은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하고 막아서온 연장선상이다. 지난 23일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적법 사유 없이 반려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법적인 근거 문제,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문제, 대법관 출신에게만 활동을 제약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