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신일산업 김영 회장이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문래동 신일산업 서울 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4개월여 수사를 진행한 뒤 김 회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2004년 김영 회장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사와 거래처 간에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2006년에는 이 페이퍼컴퍼니 자금을 이용해 김영 회장 개인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9년에는 김영 회장이 친인척과 공동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회사에 매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상장회사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사회의 결의나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거래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김영 회장과 신일산업이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기소의견 검찰 송치를 대한 신일산업의 소액주주들은 인터넷 주주모임 게시판 등에 '결국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사실로', '현직 이사의 배임횡령은 상장유지에 치명적'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현재 신일산업과 김영 회장은 2014년 4분기 판관비와 매출채권의 급증으로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마일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김영 회장 측은 무고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신일산업에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고 있는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측은 "검찰송치 이후 수사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