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자금난 겪자 지분 17% 인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캠브리지필터가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같은 그룹 계열사인 대성산업 주식을 취득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수직출자를 하지 않고 계열회사인 대성산업 주식을 사들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캠브리지필터는 역시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이 자금난을 겪자 2014년 11월27일 대성산업 주식 481만4462주를 취득했다. 이는 전체 지분의 16.82%에 해당한다.
같은 해 12월24일 한국캠브리지필터는 이 지분을 또 다른 계열사인 대성산업가스에 매각했다. 당시 한국캠브리지필터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해 1년 이내에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공정위에 확인하고서도 매각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수평형·방사형 출자를 금지해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일부 소속회사의 부실이 집단 전체로 전이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제도의 핵심적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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