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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감찰대상'·'업무중복'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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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감찰 대상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업무중복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업무 중복되는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사촌까지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5촌부터는 민정수석실이 하는 데,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을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에서 비서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특별감찰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겹치는 게 사실"이라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떻게 정리할지 임명 후 적절한 방법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민정수석실이 다른 수석실과 사정기관을 압도하고 있고, 사정기관을 움직이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도 민정수석의 감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의 업무 영역은 법에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실도 특별감찰관을 감찰할 수 있다"면서 "권력기관이 상호견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실보다 권한이 강화돼야 하는데 비슷해졌다"면서 "민정수석실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자 실세인데 업무 충돌이 있을 때 후보자가 소신 있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계좌추적 등을 특별감찰관이 요구했을 때 거부할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하면 검찰에 수사의로하고, 그렇게 됐는데 고위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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