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서 가스배관 타고 신음소리 들린 옆집 침입…집행유예 기간 범죄 '실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범죄를 일으켜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옆집에 몰래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이웃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7시4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경북 칠곡군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옆집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다가구주택 3층에 살던 이씨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이 발동해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또 수 차례 절도·절도미수 전과로 재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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