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적용 앞두고 업계서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물티슈 유해성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물티슈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원은 24일 정부 3.0정책 및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CCM인증을 받은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는 올해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법 관리 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물티슈 업계가 품질 강화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정보를 집중 분석해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정보를 분석ㆍ제공할 방침이다. 또 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안전정보 또한 분석ㆍ제공해 날카로운 물티슈 포장재로 인한 영유아 눈 찔림 사고 등 물티슈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정보 수집ㆍ분석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비자 중심의 기업 활동을 펼치는 CCM인증기업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 등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이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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