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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아이스하키 선수 특별귀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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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 허용…미국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총장 '국적회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남녀 외국인 선수들이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아이스하키 선수인 미국인 테스트 마이크 윌리엄(28)과 캐나다인 박 캐롤라인 낸시(26·여) 등 2명을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 허가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윌리엄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다. 2013년 안양 한라에 스카웃 된 뒤 2014~2015 시즌 46경기에서 29골 32어시스트를 얻어 소속팀의 정규리그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캐롤라인 낸시는 캐나다 동포로서 미국 대학 1부 리그 공격수로 101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2013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초청 선수 자격으로 여자 국가 대표팀에 합류해 2014년 아이스하키 여름리그에서 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남녀 아이스하키팀이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얻으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이들의 특별귀화를 추진했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 유타대 아시아(송도) 캠퍼스 총장인 미국인 한인석 교수(57) 등 외국국적동포 3명을 학술분야·전문경영인 우수인재로 선정해 국적회복을 허가했다.


이번에 우수인재로 선정된 이들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과 함께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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