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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 FTA 서명] 뉴질랜드 와인 관세 즉시 사라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뉴질랜드, 타이어·세탁기 등 관세 즉시 철폐
한국, 와인·양가죽 등 관세 없애야
뉴질랜드 쇠고기 15년간 관세 낮춰


[한·뉴 FTA 서명] 뉴질랜드 와인 관세 즉시 사라져 한-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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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 와인에 붙던 관세 15%는 즉시 철폐된다. 값싸고 질 좋은 신대륙 와인으로 꼽히는 뉴질랜드 와인은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돼 국내 와인 시장은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뉴질랜드산 키위에 붙던 관세도 6년내 사라지게 된다. 양가죽이나 소가죽, 의약품도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또 뉴질랜드는 승용차·화물차용 타이어를 포함해 세탁기에 부과하던 관세 5%를 즉시 철폐한다. 전선과 철강관, 아연도강판은 물론 면류와 빵, 커피류에 대한 관세도 사라지게 된다. 화물차와 건설중장비(최고 5%), 냉장고(5%) 등은 3년내 관세를 없앤다.


뉴질랜드는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 이후 7년 이내에 한국산 수출품 모두(10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그러나 수입액 기준으로 관세 즉시 철폐 품목 92.0% 가운데 승용차(수출 비중 2위)와 제트유·경유(5위) 등 75.6%는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우리는 발효 즉시 48.3%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 이 가운데 39.1%는 무관세다. 또 10년내 뉴질랜드산 수입품 78.3%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품목별로는 양·소가죽과 포도주, 의약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년내 버터와 기초화장품, 홍합, 의류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 쌀과 꿀, 삼겹살, 사과, 배, 포도 등은 양허 제외된다.


그러나 대뉴질랜드 2위 수입품인 소고기는 발효 후 15년간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낙농제품에 대한 시장개방도 최대한 늦췄다. 치즈는 7~15년 내, 버터는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조제분유는 15년 내 철폐한다.


쌀과 돼지고기, 천연꿀, 사과, 배, 감, 고추, 마늘, 녹각, 오징어 등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뉴 FTA 서명] 뉴질랜드 와인 관세 즉시 사라져 대뉴질랜드 10대 교육품목 현황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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