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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입 연립·다가구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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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임대 주민에게 입소 우선권 부여
"주거와 보육, 동시 해결 기대"


서울시, 매입 연립·다가구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만든다 어린이집.(사진은 위 기사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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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가 매입한 연립·다가구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해당 공공임대 거주민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부여한다.


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인 1500호 중 5~10개소(개소 당 300호 미만)를 이러한 단지형 다가구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연립·다가구주택을 1개 동씩 사서 공급하던 기존과 달리 여러 동(3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을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여기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입주우선권은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40~70대가 입주자의 80%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한층 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연립·다가구주택의 매입은 '건물(건축)주 대상의 SH공사 사업설명회 개최 → 매도 신청 접수 → 해당 자치구(보육부서) 의견 수렴 → 매입선정심의위원회 통한 매입여부결정 → 감정평가금액 기초로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엔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대수를 우선 충족해야 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 어린이 30명 수요 규모인 전용면적 120㎡ 내외의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폭 요건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별도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2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는 등의 지형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 비용의 50%와 리모델링 비용을,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SH공사는 사업시행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주거와 보육' 두 가지 당면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임대주택 공급 부서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서, SH공사의 칸막이 없는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엔 자치구별 수요를 파악해 도서관과 놀이터, 경로당 등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춘 단지형 다가구·연립 공공임대주택은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가 주 입주 대상"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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