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매입 연립·다가구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만든다

시계아이콘01분 0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해당 공공임대 주민에게 입소 우선권 부여
"주거와 보육, 동시 해결 기대"


서울시, 매입 연립·다가구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만든다 어린이집.(사진은 위 기사와 관계 없음)
AD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가 매입한 연립·다가구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해당 공공임대 거주민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부여한다.


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인 1500호 중 5~10개소(개소 당 300호 미만)를 이러한 단지형 다가구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연립·다가구주택을 1개 동씩 사서 공급하던 기존과 달리 여러 동(3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을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여기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입주우선권은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40~70대가 입주자의 80%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한층 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연립·다가구주택의 매입은 '건물(건축)주 대상의 SH공사 사업설명회 개최 → 매도 신청 접수 → 해당 자치구(보육부서) 의견 수렴 → 매입선정심의위원회 통한 매입여부결정 → 감정평가금액 기초로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엔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대수를 우선 충족해야 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 어린이 30명 수요 규모인 전용면적 120㎡ 내외의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폭 요건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별도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2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는 등의 지형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 비용의 50%와 리모델링 비용을,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SH공사는 사업시행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주거와 보육' 두 가지 당면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임대주택 공급 부서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서, SH공사의 칸막이 없는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엔 자치구별 수요를 파악해 도서관과 놀이터, 경로당 등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춘 단지형 다가구·연립 공공임대주택은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가 주 입주 대상"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