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바토비 니켈광산에 투자한다고 속여 돈 빌리고 유용 의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일 경남기업이 광물공사로부터 받은 돈 130억여원을 지급받은 데 주목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 관련자를 소환해 광물자원공사에게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암바토비광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30억원을 빌린 돈의 집행내역을 캐묻고 있다.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임의제출형태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암바토비 니켈사업은 광물공사가 2006년 10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 프로젝트다. 컨소시엄은 이 사업에 전체 사업지분의 27.5%인 1조9000여억원을 투입했다. 광물자원공사 지분은 14.3%, 경남기업은 2.75%였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2008년에 투자비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에게 빌려준 돈은 '성공불융자'는 아닌 일반융자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자원개발을 빌미로 돈을 빌릴 때 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자금난에 허덕이던 경남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 130억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사업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33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아 유용한 의혹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과 관련된 성공불융자와 일반융자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광물공사 관련 혐의 포착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100억대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박모 전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에게 횡령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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