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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지체장애 아들 폭행한 父…법원 "2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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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지체장애 아들 폭행한 父…법원 "200만원 벌금"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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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체장애인 아들과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MBN에 따르면 하반신 마비 지체장애인 박씨(36)는 최근 자신의 집을 탈출해 친아버지를 고소했다.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부터 당해온 폭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박씨는 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 아버지의 욕설과 폭력에 속수무책이었다. 친아버지의 폭력이유는 아들과 아내 때문에 자기의 삶이 힘들다는 것.


박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매 맞고 살려고 태어났나요? 35년 매 맞은 거에 대한 죗값이 200만원이란 얘긴데 이해가 안됩니다”라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벌금 200만원인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인정된 폭행이 단 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3년 여름부터 부인과 아들을 5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또 박씨가 폭행을 당한 날짜와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몇 차례 연락을 하고 추가 진술을 기다렸다”면서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고 담당자가 자료 제출하도록 수차례 통화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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