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스카이항공이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됐다.
유스카이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유스카이항공(주)이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실사를 모두 끝내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증(면허)을 16일 교부했다.
국토부에서 항공운송사업 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2010년 티웨이항공 이후 5년만이다. 유스카이항공은 제트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로는 8번째(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로 등록증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6개 사업자가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50인 승 이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사업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스카이항공은 8월31일까지 항공기 취항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통과하면 유스카이항공은 울산을 본사로 국내 노선 등을 운항한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의 인력, 장비, 시설 및 운항관리 지원 등 '안전운항체계' 운용 능력을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스카이항공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서 항공기 취항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로부터 노선 허가를 받으면 취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스카이항공은 국내 최초 50석의 소형 여객기인 CRJ-200과 700 제트기 4대를 도입해 김포와 울산, 제주, 양양, 무안, 울진 노선 등에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덕형 유스카이항공 대표는 "정부가 창조 경제를 통해 침체된 지역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유스카이항공은 항공노선이 끊긴 공항에 신규 취항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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