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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원전 '사이버 보안'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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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회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전의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방호방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한수원에 대한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협박사건이 이어지면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원자력시설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다른 정부시설과 동일하게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이버보안의 관리청이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호준 의원 측은 "최근의 연이은 원전의 해킹사태를 볼 때 현재의 보안체계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원전에 대한 별도의 사이버 보안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에는 원전의 ‘사이버보안’ 개념을 추가하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의무를 지도록 했다.


정호준 의원은 “한수원은 ’개인USB부정사용‘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보안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등 지금의 원전은 사이버위협에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로 운영돼 왔다”며 “원안위와 한수원은 사이버보안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원전 사이버보안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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