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18일 적절한 시점에 북측과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올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며 "적절한 시점에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 기업들이 어떤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해 11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당시 노동규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었고 공식 통지문이나 공식 요청이 없어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 바 있다.
일종의 토지세인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해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해, 즉 2015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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