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캠코는 16일 서울 역삼동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15 감정평가법인 간담회'에서 감정평가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공매 후 지급하던 감정료를 감정평가 완료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캠코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간담회에는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감정평가협회와 31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이번 감정료 지급방식 개선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개선 노력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업무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업무 파트너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캠코의 이번 제도개선은 감정평가법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정확한 감정평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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