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거 우리나라에서 살인미수죄로 구속돼 강제 퇴거당했던 중국인이 다른 사람 신분으로 위장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가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분 세탁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해 체류 중이던 중국인 Z씨(남, 45세)를 검거해 강제퇴거했다고 16일 밝혔다.
Z씨는 1999년 단기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던 중 2009년 2월 살인미수죄로 구속(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돼 강제퇴거 당했다.
이후 Z씨는 본명으로는 국내 입국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신분을 세탁한 여권을 발급받아 방문취업 비자(H-2, 체류기간 3년)를 발급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이어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았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Z씨와 같이 과거 범죄행위로 강제퇴거 후에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세탁해 다시 입국한 자를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 색출 추방함으로서 제2의 수원 연쇄 살인범 중국인 박춘봉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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