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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복’ 우려 전처 흉기로 찌른 혐의 40대 긴급체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최근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흉기 상해)로 정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자택에서 전처 박모(46)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 이에 아들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박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전처가 흉기로 자해하려 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흉기에 찔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말다툼 중 부엌에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소리를 질러 뒤돌아 보니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정씨와 박씨는 지난달 24일께 법원으로부터 이혼심판 확정선고를 받은 뒤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날 박씨의 집에 찾아와 귀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만 정씨가 추가 보복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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