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인터넷 익명댓글 권고의견 의결…재판공정성 의심받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댓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른바 '일베 법관' 논란을 방지할 차단장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3일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이 담긴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0호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앞으로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때 ▲명예훼손·모욕적·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성별·인종·나이·지역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 표현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담당사건 합의 내용 ▲재판을 통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 신상정보 등은 반드시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한 재판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 내용에 대한 오해를 부를 의견 표명도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다.
앞서 수원지법 이모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익명 댓글을 통해 여성비하, 특정지역 비하, 편향된 정치적 시각 등 '일베' 회원과 유사한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일로 이 전 부장판사는 2월13일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2월16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 유의할 사항을 심의하고자 지난 11일 회의를 열었다. 이번 권고의견 마련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의 근거에 따라 이뤄졌으며, 위원 11인 중 7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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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권고의견 제10호를 의결한 후 법원 '코트넷' 주요 공지사항과 윤리자료실에 게재해 법관들에게 알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관이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해온 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면서 "인터넷에 익명으로 의견표명을 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 제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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