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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이수만·한예슬 과태료 처분…금융위 "이달 말 제재 수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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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이수만·한예슬 과태료 처분…금융위 "이달 말 제재 수위 확정" 이수만(왼쪽) 한예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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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한예슬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 연예인 등 39명이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와 관련, 4000만달러(한화 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3개월~1년 외환거래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예슬과 이수만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로 통보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이달 말께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2009년 2월 이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과 국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 거래 정지,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월 한예슬 측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 관련,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다"며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또 SM은 "(이수만 관련 문제에 대해)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며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 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 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 신고 누락에 대해 파악해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고 해당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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