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김성민이 집행유예를 2주 남기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김성민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성민은 필로폰 정맥 주사로 16회 가량 투약할 수 있는 양 0.8g을 구입했고, 이중 1회 정도를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박휘영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면서 "(김성민에게)2~3년의 형이 적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민은 2013년 2월 미모의 치과의사와 결혼했으며 이후 방송에 출연해 결혼사실을 알리는 등 재기의 노력을 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