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그랜드성형외과병원은 이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의사회가 성형외과들의 가격 담합을 조장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허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형사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며 "의사회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회는 2013년 12월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을 조사한 뒤 상담 의사가 아닌 대리의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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