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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前의원 유족, 형사보상금 2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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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뒤늦게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1일 고인의 유족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자녀 등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 대해 총 2억1400여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 동안 구금당했고 이 기간 중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할 때 형사보상법 내 최대금액인 하루 당 20만8400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사보상금은 재심 판결로 형사보상금 청구 원인이 발생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결정됐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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