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당정, 美대사 부부 '경호 대상자'로…요청 없어도 신변보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당정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후속대책 논의
-경찰청 경호 대상자 훈령에 미국대사와 배우자 지정
-외교관 요청 없어도 신변보호 실시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당정이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미국 대사와 배우자를 '경호 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변보호가 즉각 실시된다.

국민안전처·경찰청과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지고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경찰청 훈령에 미국대사와 배우자를 '경호 대상자'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경호 대상자에 외교관은 지정되지 않았다. 외빈경호대 7명도 배치된다.

특히 외교관의 신변보호로까지 경찰의 안전대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변보호가 바로 시행된다.


위험수준에 따라 외교관의 신변 및 공관에 대한 단계별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테러우려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또한 피의자 김기종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범행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밝혀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