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씨에스윈드는 미국 상무성이 자사 베트남산 타워에 대해 반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미국 상무성은 2013년 1월 씨에스윈드의 베트남 법인이 생산해 미국에 공급한 풍력타워에 대해 51.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씨에스윈드는 연례 재심을 신청해 지난 9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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