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남경필";$txt="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 군수협의회 창립총회가 9일 수원 영통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내 시장군수들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size="550,287,0";$no="201503100750570632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는 총 1175.387㎢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있다. 이는 도내 전체 행정구역 면적(1만172.3㎢)의 11.5%에 해당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지자체도 31곳 중 21곳에 이른다. 그 만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개발제한구역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징수ㆍ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21개 지자체 시장ㆍ군수들은 9일 수원 영통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모여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ㆍ군수 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개선 등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남경필 경기지사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창립총회 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운영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이 이날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크게 4가지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전액을 개발제한구역 보전 관리에 써달라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에서 징수한 보전부담금 5366억원 중 64%인 3442억원만 개발제한구역에 투자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정부가 3084억원의 보전부담금을 거둬들였으나 투자율은 40%인 1273억원에 그쳤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은 각종 거미줄 규제로 인해 낙후됐는데도, 이 곳에서 징수한 재원을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고 법률 위반이라며 정부가 징수한 보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전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도 턱없이 낮다며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시ㆍ군에 위임하고, 징수액의 1~3%를 징수 위임수수료로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업무성격이 비슷한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 위임수수료가 10%인 점을 고려할 때 보전부담금 수수료 1~3%는 턱없이 낮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형평성이 결여된 낮은 수수료로 인해 시ㆍ군의 개발제한구역 보전ㆍ관리 의욕과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까지 올려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불법단속 공무원 인건비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5㎢마다 단속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필요경비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경기도 내 단속공무원 총 정원은 235명이지만 현원은 95명에 그치고 있다. 결원이 정원의 59.6%인 140명에 이른다.
이들은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외 별도로 배정하고, 인건비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서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로, 환경기초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공공시설을 설치한 뒤 총 470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보전이란 큰 틀에서 제정된 제도이지만, 해당 지역이나 주민들에게는 많은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전부담금의 경우 전액 개발제한구역에 쓰여야하고, 시군의 위임 수수료 상향조정과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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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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