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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쓰레기 투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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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해양수산부는 8일 해수욕장의 쓰레기 투기에 대해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해오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00만원까지 물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다른 곳에서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데 비해 해수욕장에서 무는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변 오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 시 1회 3만원, 2회 4만원, 3회 5만원을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일반 생활 폐기물 수준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특히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시간 이외에도 금연토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개장시간에 한 해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해양레저시설이나 문화·체험시설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경우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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