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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미검사 방화복 업체 고발…납품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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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16곳, 미검사 방화복·피복 6만5000여벌 납품…고발 및 대금환수·입찰참가 제한조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안전보호장비인 특수방화복과 피복(기동복, 근무복, 방한복, 점퍼) 납품 과정에서 KFI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업체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고발된 업체는 지난 2월6일 미검사 특수방화복 업체 2곳, 2월17일 미검사 피복업체 10곳, 3월5일 미검사 피복업체 2곳 및 미검사 특수방화복 업체 2곳 등 총 16개 업체다. 이들이 납품한 물량은 특수방화복 5000여벌, 기동복 등 피복 6만여점으로 파악됐다.

안전처 조사결과 고발된 업체들은 KFI 미검사 특수방화복을 납품하거나, 정상제품과 미검사 제품을 함께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또 16개 위반업체에 대해 KFI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고, 조달청을 통해서는 대금환수·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 안전처는 '소방장비 구매·관리 제도개선 TF' 운영함과 동시에 현지 출장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제조된 특수방화복을 KFI에 직접 입고해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제품을 KFI에서 직접 소방관서에 배송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안전처는 방화복에 합격표시 철인 외에도 제품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별도의 라벨을 부착키로 했다.


한편 안전처는 고발조치와 별도로 소방장비 검사·납품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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