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불량계란' 3000여t을 유통한 양계농협 직원 10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전 공장장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경제상무 유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농협 평택계란공장에서 69억원 상당의 불량계란 308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산과정 중 깨져서 폐기해야 할 계란 액란 130t을 정상 액란 2830t과 섞어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량 액란 2960t은 시가 64억원 상당이다.
또 계란 껍데기 안에 묻은 액란도 원심분리기로 액란을 뽑아 25t(2억여원 상당)을 다시 정상 액란에 혼합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4t(2억여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경해 재판매하기도 했다. 이 공장은 2008년부터 '해썹'(HACCPㆍ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경찰은 인증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양계농협은 사건이 알려지자 평택공장을 잠정 폐쇄했다. 또 해당 공장으로부터 식품원료를 공급받은 국내 ㅎ제과와 ㄹ제과 등 대기업 2곳은 관련 제품 회수에 나섰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