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경쟁구획 통합경쟁에서 거주자 80%, 비거주자 20% 분리경쟁으로 ... 거주기간 배점 확대로 20년이상 장기거주자 10점→30점 확대... 장기거주자, 소형자동차, 장애인·유공자 배점 확대로 우대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그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업자)간 통합경쟁으로 장기거주민의 혜택이 미비했던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방식을 분리경쟁으로 변경하는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
중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구획내 점수제 도입 이후 거주민은 전입일, 비거주자(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점수산정이 이루어져 거주민과 사업자간 변별력이 없어 구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쟁구획별 주민이용률이 2012년 81%에서 2014년 72%로 감소하는 등 거주민의 불만이 점점 커져왔던 것.
중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경쟁을 거주자 80%, 비거주자 20% 비율로 하는 분리경쟁으로 개선한다.
또 점수 배정 지표도 개선한다. 단순나열식 점수합산제에서 중요도에 따라 거주기간, 대기기간, 거리 등 기본항목과 우대항목으로 구분하여 형평성을 높인다.
거주기간 배점의 범위와 구간을 10점에서 30점으로, 2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한다.
전입일 기준에서 거주민은 100% 점수를 적용하고 비거주자(사업자)는 50%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년이상 거주한 거주민은 30점을 배정받지만, 20년이상 사업자는 15점을 배정받는 것이다. 반면 2년 이하 거주민은 5점을 배정받고, 2년이하 사업자는 2.5점을 배정받는다.
대기기간 배점은 범위와 구간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여 장기대기자를 우선 배정한다.
구획과의 거리 지표를 신설, 인근 사업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고권을 보완한다. 즉 주택·점포앞 20m이내 거리를 10점 만점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거리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다.
이외 경차 및 소형자동차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 장애인·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점을 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혜택을 늘렸다.
중구는 새로운 배정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기자 순번과 점수표 등을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에는 전용구획 388면, 경쟁구획 445면 등 모두 833면의 거주자 주차 구획이 있으며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2월25일(4월~9월 이용)과 8월 25일(10월~3월 이용)까지 중구시설관리공단(☎ 2280-8360~2)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