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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부동산거래 등기 돕는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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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토지관리과에‘부동산거래 도우미 창구’ 개설... 부동산거래 신고 방법,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법 등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처음으로 중구 약수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한 이씨는 며칠전 부동산거래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중구청 토지관리과를 찾았다.


거래신고부터 이전등기까지 복잡한 서류를 챙기려니 절차가 복잡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 때 토지관리과 한쪽에 마련된 ‘부동산거래 도우미 창구’ 김은덕 지적행정팀장의 친절한 안내로 직접 등기관련 서류까지 챙길 수 있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월부터 주민의 직접 등기신청을 도와주는‘부동산거래 도우미창구’를 구청 토지관리과에 개설·운영하고 있다.

도우미창구에서는 신고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신청기한 안내를 도와준다.


등기신청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특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한다.

서울 중구청, 부동산거래 등기 돕는 창구 운영 중구 부동산거래 도우미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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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납부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하자유무를 확인하는 소유권과 기타 권리관계를 상담 지원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을 알려준다.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 등을 쉽게 설명들을 수 있고 각종 인·허가 규제사항 등 부동산 활동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정보도 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과에 취·등록세 신고를 한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고 채권을 매입, 관할등기소에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등기가 이루어진다.


지난해 구청 토지관리과에 접수된 검인을 제외한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총 3889건으로 이 중 거래 당사자 직접 방문건수는 4.3%인 168건, 중개사 및 기타대리인 방문 1725건, 인터넷 신고 1996건으로 나타났다.


중구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도우미 창구’는 지금까지 대리인 또는 인터넷 신고 등으로 이루어졌던 소유권이전 등기 건을 대상으로 직접 등기신청을 도와 주민에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절감하는데 취지가 있다.


중구는 지난해 당사자가 직접 방문, 등기하는 168건을 기준으로 올해도 직접 등기를 하기 위해 상담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잠재적 수요 민원을 최소 3분의 1수준인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창구 개설 전에도 절차나 서류 작성법등을 문의하는 민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개사나 대리인을 통한 등기시 수수료가 건 당 40만~50만원임을 감안하면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연 2250만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최창식 구청장은“중구에는 어르신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아 민원행정서비스도 이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며“어려운 절차는 쉽게, 복잡한 절차는 간소하게, 비용부담은 최소한으로 해 주민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적극적인 주민소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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