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와 인천자유경제청이 국내 기업의 수도권 진입을 가로막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자유무역지역 내 55만㎡의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10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인천공항 내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국내 대기업 공장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장벽이 해결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공항으로 육성코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공항의 배후물류단지로서의 기능을 단일화해 생산시설과 물류시설을 결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하지만 2년이 넘은 자유무역지역 2단계 부지는 현재까지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 1곳에 불과해 ‘무늬만 자유무역지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국내 토종의 대형 IT기업이 수년 전부터 입주를 타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의 토지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바꿔 기업 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에 막혀 국내 대형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공항 배후에 제조·생산라인을 가진 국내 대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역과 수출 활성화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물류기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종지역의 지역경제와 하늘도시 분양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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