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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시행령·공무원 윤리강령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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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때 접대·선물제공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 윤리강령에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금품수수금지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내용과,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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