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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년 6개월 앞두고 법안의 미비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들어 입법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행정부 시행령 준비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등 당정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되 안심보육특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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