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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 247명 중에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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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5.03.03 17:52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 247명 중에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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