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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본회의 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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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문법)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표결해서 재석의원 161명 가운데 123명이 찬성하고 16명이 반대했으며 22명의 기권했다.

아문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등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의 기간과 범위 등을 두고서 여야는 이견을 보여왔다. 아문법은 2일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국가 소속 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후 성과평가를 한 후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 상당 금액' 조항 역시 '상당 금액'으로 수정됐다.

이 외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경비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를 '지원한다'로 조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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