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2시간 가량 의총을 열고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입장 등을 청취한 새정치연합은 원내지도부에 법 처리 방향에 대해 총괄 위임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며 "논의 후 결론은 원내대표에 총괄적 위임을 해 오후에 4+4 여야 회동 통해 내일 본회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등만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용 대상에 사립학교나 언론인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반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여야 간사 등이 모여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